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변으로 설정됐던 P73(비행금지구역 고유 번호)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항공안전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제공역 등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제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NOTAM(Notice to Airman)이란 항공보안을 위해 모든 조종사에게 당국에서 알리는 ‘공지사항’이다. 비행금지구역 등이 이 NOTAM을 통해 공시되며,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가 발령한 NOTAM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P73A와 B 비행금지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P73A는 청와대 기준 반경 2해리(3.704km), B는 청와대 기준 반경 4.5해리(8.334km) 중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 구역이다. 비행금지구역인 P73A구역은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날 경우 격추 대상이었다.
새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전쟁기념관 주변 2해리(3.704km)와 윤 대통령이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1.852km) 상공이다.
다만 해당 구역은 서울 주변에 지정된 비행제한구역(R75)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