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을 담았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으며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회사는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열어 소통을 강화하고 경영닥터제라는 이름의 경영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구매상담회·채용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이충근 한화건설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면서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