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한국인 60대 B씨를 발로 차고 도로 연석으로 안면부를 가격해 숨지게 한 뒤 B씨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CCTV에는 범행 후 15분간 50여명의 행인들이 지나가면서도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외면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후 도주 과정에서 리어카를 끌던 80대 노인 C씨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 C씨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