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측에 요청한 데 대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소녀상 등의 설치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추모·교육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 주관으로 2020년 9월에 1년 기한으로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설치됐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가 설치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설치 2주 만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한 뒤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후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 구청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9월 28일까지 설치 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