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의 99%를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지적된 인력 부족, 인프라 구축, 수사 외압 등 일선 경찰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든 만큼 경찰의 수사 총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든 게 어느 정도 경찰에 오느냐에 달렸다고 본다"며 "수사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결국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해지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수급, 수사 환경 개선 등 향후 과제는 남아 있지만 경찰이 주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치다는 반박이 적잖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백지에 스케치하듯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틀을 조각조각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 역할을 분담해 실체를 파악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데, 경찰은 잘못했고 검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좀 그렇다"고 발언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데, 상호 간에 제대로 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때도 있다는 토로도 나온다. 현행 법상 경찰은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 청구를 위해 영장청구권이 있는 검찰에 수사한 자료 등 공문서 대부분을 넘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검찰 수사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검수완박 이전과 이후 모두 촘촘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은애 팀장은 "검찰은 연간 약 1만 건을 수사하고 경찰은 70만 건을 수사하는데, 경찰 수사는 100% 검사에게 통제를 받는다. 검수완박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 수사 총량 중에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나는 것이란 프레임이 맞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통제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찰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의 구제 절차인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자료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쉽게 기각된다는 지적이다. 재정법원은 자체적인 추가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록이 부실할수록 재정신청 인용률이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쓰지 않고 112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그럴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는 그 사건 기록을 검사 외에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일 지연과 수사 인력·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든 만큼 경찰의 수사 총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든 게 어느 정도 경찰에 오느냐에 달렸다고 본다"며 "수사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결국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해지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수급, 수사 환경 개선 등 향후 과제는 남아 있지만 경찰이 주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치다는 반박이 적잖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백지에 스케치하듯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틀을 조각조각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 역할을 분담해 실체를 파악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데, 경찰은 잘못했고 검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좀 그렇다"고 발언했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는 검수완박 이전과 이후 모두 촘촘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은애 팀장은 "검찰은 연간 약 1만 건을 수사하고 경찰은 70만 건을 수사하는데, 경찰 수사는 100% 검사에게 통제를 받는다. 검수완박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나라 수사 총량 중에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나는 것이란 프레임이 맞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통제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찰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의 구제 절차인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자료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쉽게 기각된다는 지적이다. 재정법원은 자체적인 추가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록이 부실할수록 재정신청 인용률이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쓰지 않고 112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그럴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는 그 사건 기록을 검사 외에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일 지연과 수사 인력·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