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모르는 중소기업도 절반에 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의무내용 명확화 같은 입법 보완과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관련 기사 18면>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 제조업 5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87.9%나 됐다.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9.4%였다. 반면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 중 60.4%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중소기업 55%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곳이 44.8%, 전문인력이 없는 곳도 23.2%나 됐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꼽았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복수응답), ‘면책 규정 마련'(43.1%), ‘처벌 수준 완화'(34.0%) 등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복수응답),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 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