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논평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호소드린다"며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자,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일침했다.
또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임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해가며 완성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논평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자,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일침했다.
또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임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해가며 완성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