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에 이어 정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김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와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재생된 녹음파일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14년 10월 4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사이 전화통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화 요지는 유동규가 남욱에 대해 금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간 통화 녹음파일도 제시했다. 검찰은 “‘유동규가 갑자기 대장동 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하기에 김만배를 통해 그 의중을 확인한 결과, ‘유동규가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나눈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화에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2014년) 12월 10일 이후 (대장동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한다”라며 “만배형이 (유 전 본부장과) 얘기해봤는데 목적이 있어서, 돈 안 줘서 저러는 거냐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3억52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가운데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일에도 정 회계사 녹음파일 재생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