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이 6.1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며,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부교육감 주재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국‧담당관별 업무보고를 마쳤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전진석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