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어디에 권한이 있는지 다투는 재판이다.
검찰은 수사권 제한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점과 거대 여당 주도로 졸속 입법이 이뤄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어겼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검찰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인지가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검은 "검사는 헌법 12조와 16조로 영장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한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갈리고 있다.
먼저 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에 '수사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위헌 소지가 보이지 않아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에 따라 헌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위헌 청구할 게 아닐 최대한 합헌인 쪽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률의 위헌성 얘기할 때는 명문규정에 반하거나 아니면 본질에 반하는 등 명확한 위헌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의 영장 청구권 입법 당시 상황을 보면 영장 청구권에 수사권은 포함돼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 전부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공정과상식을위한시민동행 정책위원장은 "입법 당시 상황을 보면 영장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전제돼 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그 문구 뒤에는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가 신청해서 받는다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사건처럼 권한쟁의심판도 통상 아무리 짧아도 3개월이고 길어지면 1~2년까지도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