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을 가정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본사 상황실과 현장 상황실로 이원화해 진행했고 공사 재난대응조직 및 현장 보고체계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비상모의훈련은 △보고체계 점검 △GH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가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임무 하달 △현장 실시간 중계 및 상황보고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포함했다.
한편 GH는 그동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기준으로 전사적인 대응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훈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재난대응기준 상향 조정을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