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오전 6시 유흥가 등 일제 단속 음주단속 CG[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돼 술자리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경찰, 사이드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 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야간·심야시간대 일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오토바이 배달 기사,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음주 사고 건수·음주 사망사고 건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각각 484건에서 501건으로 3.1%, 5건에서 8건으로 6% 증가했다.관련기사'검수완박'發 검경 신경전…선거사범 수사 누가 해왔나자유대한호국단, '검수완박 찬성' 경찰직협 위원장 고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경찰 #서울경찰 #음주 #음주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권성진 mark13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