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보완수사 금지·이의신청 못해"

2022-04-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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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판청구권ㆍ평등권 침해, 위헌 소지 명백"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을 두고 "보완 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렵고, 기소한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되면서 부실기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앞으로 남은 입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정안에 대해 "선거·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며 "경찰 부실수사 등으로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해 여죄 공범 수사 등 보완 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은 "송치사건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이의신청 사건은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했다"며 "고소인,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수정안이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사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 수사를 허용한 점을 짚으며 "일반적인 송치사건과 달리 위 사건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대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면 재정신청은 당연히 박탈된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은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는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남은 입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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