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관계 기관들의 시스템이 통합돼, 한 번의 신고로 피해 방지·회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은 "앞으로 모든 신고 방법을 완전히 통합하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 피심 범죄 관련 신고 방법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실제 발생한 범죄를 신고하려면 경찰의 '112',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려면 KISA의 '118', 범죄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면 금감원 '1332'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 식이다. 이에 신고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인수위는 피싱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대면 편취' 관련 대응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면 편취' 가해자 계좌 거래 정지가 쉽지 않은 문제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3만1000여건으로,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의 주로 40∼50대 서민층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