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5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여파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약세다. 횡령 규모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뢰가 최우선인 시중은행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이라는 분석이다.
28일 오후 12시40분 우리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400원(2.61%) 하락한 1만49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만 홀로 약세다.
이에 우리은행은 27일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해당 직원은 같은 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지난 2010~2011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의 한 가전회사에서 받아둔 자금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은행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위해 이란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채권단은 엔텍합이 납부한 계약금 578억원 몰취했는데 A씨가 이 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얘기다.
엔텍합 측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통해 계약금과 이자를 합해 756억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중이다. 1차 ISD는 엔텍합 측의 승소로 끝났으며 현재 2차 ISD가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서 자기자본의 5% 이상(대규모법인은 2.5%)의 횡령·배임이 확인되면 즉각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들어가지만 이번 횡령 금액은 이에 못미친다. 우리금융의 자기자본 규모는 28조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