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주가 약세…우리은행 500억 횡령 여파

2022-04-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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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은행의 5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여파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약세다. 횡령 규모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뢰가 최우선인 시중은행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이라는 분석이다.

28일 오후 12시40분 우리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400원(2.61%) 하락한 1만49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만 홀로 약세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기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27일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해당 직원은 같은 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지난 2010~2011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의 한 가전회사에서 받아둔 자금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은행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위해 이란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채권단은 엔텍합이 납부한 계약금 578억원 몰취했는데 A씨가 이 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얘기다.

엔텍합 측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통해 계약금과 이자를 합해 756억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중이다. 1차 ISD는 엔텍합 측의 승소로 끝났으며 현재 2차 ISD가 진행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서 자기자본의 5% 이상(대규모법인은 2.5%)의 횡령·배임이 확인되면 즉각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들어가지만 이번 횡령 금액은 이에 못미친다. 우리금융의 자기자본 규모는 28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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