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임성근 좋아요0 화나요9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