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오는 29일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적용 제작 소형선박의 운항 실증’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실증 선박은 3t(다목적 운송), 7t(어업용), 9t(낚시배용) 등 3척이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로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10%이상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다.
기존 FRP(강화플라스틱)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강도가 높아져 선박사고 발생 시 어민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안전성 강화가 예상된다.
CFRP(탄소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대비 20~30%가량 두께를 줄인 실증 선박의 운항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 기준을 적용해 탄소복합재와 같은 신소재를 사용해 두께 기준을 맞추는 경우 선박 가격 경쟁력이 낮아 사업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향후 어선구조기준이 변경되면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침체되 있던 지역 중소 조선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나 각종 규제로 인해 제품 개발 및 상용화가 어려운 탄소 소재 제품의 다양한 사업화를 목표로 2020년 7월에 지정됐다.
선박 이외에도 수소운송용기, 소방차 물탱크 분야에 탄소복합재 적용 제품의 제조 및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은 “탄소소재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사업화 어려움이 있는 탄소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며 “소재 분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