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체불가토큰(NFT)을 구입하면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9일 형법상 사기 혐의로 사기 총책 A(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소 '오픈씨'에 고양이 캐릭터 NFT 1만개를 등록한 후 이를 구입하면 가상자산을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께 NFT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운영자의 일방적인 커뮤니티 폐쇄로 재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은 가상자산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코인을 발행하는 것보다 NFT를 제작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액을 부풀리기 위해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정황도 확인했다. 실제로 해당 NFT는 최초 3만6000원에 거래되다가 최고가 50만원으로 폭등하기도 했다.
총책이었던 A씨는 프로젝트를 폐쇄하기 직전 자신이 보유한 NFT를 고가에 매도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고양이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투자 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한 NFT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명세나 커뮤니티 회원 수를 맹신하지 말고 개발자의 이력, 활동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