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포장재 두께·색상·무게까지 규제하는 법안 철회해야"

2022-04-27 14:00
  • 글자크기 설정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폐기물처분부담금 폐지 등 中企부담 완화 절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포장재의 두께·색상·무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포장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폐기물 처분 부담금 폐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등 중소기업 부담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환경 관련 현안 간담회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등을 논의했다.
 
또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특히 포장재 관련 업계 참석자들은 포장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게 한다는 사유로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평가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포장 무게 비율은 포장재 무게가 제품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해놓는 것이어서 기업 반발이 크다.
 
포장업계 관계자는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 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 무게 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