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공청회를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