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다.
변협은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는데,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이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졸속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다.
변협은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인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는데,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이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졸속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