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복귀 엄포했지만…전공의는 "글쎄"

2024-05-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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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을 맞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이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즉시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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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3개월째…내년도 전문의 배출 막힐 판

부의 의대증원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째인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째인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을 맞았다. 정부는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현장 복귀를 강하게 주문했으나 여전히 전공의들 사이에선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전문의 배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이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즉시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미수련 기간이 있을 땐 같은 해 3~5월에 추가로 수련해야 한다. 3개월 넘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이 기간 내에 미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다.

다만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받지 못한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 추가 수련을 받으면 된다. 일각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복귀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 기간 인정 시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 기간을 산정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선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 A씨는 "복귀 의사를 조사하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복귀 의사를 내비친 전공의들은 극소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97명 중 출근하는 인원은 633명으로 전체 인원 중 10%도 안 된다.

전공의 B씨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 과들은 사태가 해결된다면 복귀하겠지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 수련 의사는 '0'에 수렴하는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전문의 취득을 포기한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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