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군인 간 성관계, 합의하면 처벌은 부당"

2022-04-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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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보호법익,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포함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동성 군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군형법 '92조 6(추행)'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16년 9월과 12월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군형법 92조의6에 따르면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자발적인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행 군형법의 보호법익에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군형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다"라면서 "다수 의견은 현행 규정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1심은 "성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고, 군형법 규정이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3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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