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세월호 참사 8년 흘렀지만...해상사고 1000건 더 늘었다 外

2022-04-20 21:5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단독] 세월호 참사 8년 흘렀지만...해상사고 1000건 더 늘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8년이 지났지만 해상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해상 안전교육에 허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선박 해양사고는 3778건으로, 세월호 사고 발생 이듬해인 2015년 2740건 대비 1038건(37.8%)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명사고는 1만8835건에서 2만1507건으로 14.19% 늘었다. 연평균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사망자는 94명에 달한다.

해수부 등은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선원들의 선박적화 교육 부족 등이 거론된 만큼 이듬해부터 상선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해왔다. 

다만 해운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교육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해상사고 감소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尹 관저, 외교장관 공관 유력..."가장 합리적 대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 후보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우의 수는 6개밖에 없다"며 "외교장관 공관은 작년에 리모델링했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남동에 자리한 외교부·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중 외교장관 공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 외교장관이 공관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일에 바로 입주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
 
민형배 민주당 탈당, 무소속으로 '검수완박' 강행 대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이 됐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민 의원이 법안 강행의 총대를 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이견이 큰 법안은 별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간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의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된다. 만약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키며 협조를 기대했지만, 막상 양 의원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부정적이다. 결국 사실상 '위장 탈당'을 강행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야당 몫으로 합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 길어지면 어쩌나"...'검수완박'에 현직 판사들 '한숨'

현직 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검사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제되고 공판검사만 남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재판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27쪽 분량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검수완박과 관련해 사법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재판을 지휘하는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가 깊다. 공판중심주의(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가 더욱 강조되는 국면에서 검수완박이 행해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재판 단계에서 부인하면 피신조서는 무용지물이 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검사가 사라지고 공판검사만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재판장은 수사검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증인 신청이 많아지는 등 재판이 지연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애물단지' KDB생명 매각, 또다시 원점으로…4번째 시도 '불발'

KDB산업은행의 10년 숙원사업이자 4번째 시도였던 'KDB생명 매각'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예비인수자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은행이 JC파트너스와 맺은 KDB생명 매각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JC파트너스와 체결했던 KDB생명 매각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이번 매각 무산은 최근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 후폭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또 다른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는 대주주 자격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MG손보의 부실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만큼 추가 보험사 인수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산업은행은 SPA 효력이 정지된 이후에도 JC파트너스 요청에 따라 매달 연장하는 방식으로 효력을 이어오며 매각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부실 기관 지정으로 인해 SPA를 해지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