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27쪽 분량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검수완박과 관련해 사법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재판을 지휘하는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가 깊다. 공판중심주의(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가 더욱 강조되는 국면에서 검수완박이 행해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재판 단계에서 부인하면 피신조서는 무용지물이 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검사가 사라지고 공판검사만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재판장은 수사검사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증인 신청이 많아지는 등 재판이 지연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이의제기 사건 기록을 경찰에게 요청할 수 없게 되고 보완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찰 무혐의→검찰 무혐의 과정을 거쳐도 고등검찰청 항고,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무혐의 처분' 자체가 없어지고 이로 인해 항고도, 재정신청도 못 하게 될 수 있다.
재경법원 B판사는 "경찰이 수사를 한번 놓쳐버리면 검찰이 필터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게 고법의 재정신청"이라며 "그런데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고법의 재정신청은 휴지조각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 C판사는 "중요한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직관이 많았는데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연착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완박까지 행해지면 사법체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다. 지방 법원 D판사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기소 사건 수가 적어지는 느낌을 받고 아직 적응기를 겪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바꾼다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판새들도 법조인...검사 편들어 주는 구나...판사는 판결만 잘하세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좀 그만들 하고...법원과 판사도 다음 개혁 대상...모든 재판은 국민 배심원제도를 시행 해야 공정한 재판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