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조치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시는 사업장별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건체계를 구축하고자 용역을 추진해왔다.
보고회에서 용역사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그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관리 체제와 안전 보건관리 조직,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구축 방안, 양주시 중대 산업재해 책임범위 및 중대 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판단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