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유 차량을 폐차시키고 LPG용 통학차량 신차(9인승 ∼ 15인승)를 구입, 안양시에 등록하는 경우다.
이와 같은 차량에 대해 시는 대당 7000만원씩 모두 35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침 특례조항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한 경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단, 매연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받은 이후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세금 체납한 사실이 발견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