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해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현실화해서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석준 의원은 “28년 만에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