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행 스타일이 대규모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 개별 관광, 가족단위 관광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시는 이에 맞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5일 공포해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시행규칙은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유치했을 경우(군산지역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여행사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인 유치 인원수를 하향조정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실성을 반영했다.
△외국인(일반인)관광객일 경우 최소 인원 기준을 당일 관광객 8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지원액을 3000원에서 5천원으로, 숙박 관광객 수는 기존과 동일한 10명으로 지원액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학여행단체의 숙박하였을 경우 내국인 수학여행단은 40명에서 20명, 지원금액은 2천원에서 5천원, 외국인 수학여행단은 30명에서 20명, 지원금액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했다.
또 관광호텔과 기타 숙박업소로 나눠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던 기준을 숙박시설별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행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서, 여행일정표 등을 여행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해 사전 협의를 거치고, 여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신청서와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도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발맞춰 진행됨으로써 장기간 시름에 빠진 여행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지역에는 관광객이 방문해 많은 소비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