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한 임대료의 10%(한도 5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선별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의 50%,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민세,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착한임대인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감면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