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호진 경주시장 권한 대행은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한편, 김호진 시장 권한 대행은 경주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방행정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 국무총리실과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 영사,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 정책기획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월 경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