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관내 소상공인 420개 업체가 88억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 추경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적극 구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시가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은 4년간 최대 3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비롯해 대출금액의 1% 규모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특례보증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사업 등이 있다.
이에 이번 추경으로 300여 업체가 추가돼 2022년 한해 총 1000여 업체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경석 시 소상공인과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지난 8일까지 진행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