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헌법에 정면으로 위반"

2022-04-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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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즉생 각오로 검수완박 막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어디에다 호소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4·19 혁명 이후로 헌법에는 수사 주체로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에 대해 지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 드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요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김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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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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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 멍멍이 같은 소리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냐? 너도 윤뚱땡이 처럼 법위에 있는 줄아냐? 개검은 다 그 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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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두번의 검사라는 단어는 97조 감사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99조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말하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단어나 그를 의미하는 어떤 술어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나만 못 찾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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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협회? 유치원 연합회? 뭐가 다르지?
    어디다 필생즉사라는 고귀한 글귀를 팔아먹나? 밥그릇 빼앗기는게 그리도 죽을 맛이냐?
    뭔 개소리여 헌법 파괴는 누가했는데, 국민은 누구나 동등하게 사법적 권리를 누리게 되어 있는데 니들만 그동안 누려왔잔아..헌법을 농락하고 제 멋대로 주물렀던 자들이 검새 아니었나... 수사권 빼앗기면 단지 전관으로 돈 많이 못버는 걱정에 유치원 연합회 정도 수준..주둥이로는 헌법과 국민과 어쩌구 하도 많이 들어 전두환의 정의 사회 구현 쯤으로 들린다..그렇게 잘 아는 자들이 왜 그렇게 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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