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노조원 A씨 등 4명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관련기사제3기 양주시공무원노조 출범…'조합원 권익 향상'에 노력尹 "노조 없는 노동자가 사업주에 권리 주장 어려워...정부가 세련되게 개입해야" #노조 #택배 #김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