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논란

2022-04-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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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동해시의회 의원을 고소합니다"

7일 오전 11시 동해시의회 현관 앞에서 A업체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

지난 3월 21일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창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오전 11시 동해시의회 현관 앞에서 A업체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이창수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밝혔다.
 
A업체의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업인으로 의회 내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동해시 의회 이창수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언론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특정업체는 A업체로 알려져 마치 부당하게 동해시장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 업체로 낙인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터무니 없는 정치적 공세에 200여 명의 직원, 오랫동안 함께한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하는 기업의 대표로, 성실하게 기업 경영을 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을 해야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태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2022년 3월 21일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창수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의혹을 제기한 3가지 의혹을 거론했다.

첫번째 의혹은 "동해시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 검토 중 A업체와의 이행사업 중 추암 유원지 편익시설 신축공사계약과 관련 2017년 10월 23일 준공한 건물에 대해 다음달 21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계약변경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이 계약변경에 따라 10억원에 이르는 공사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동해시가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의 계약방식을 공개해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공사금액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세번째는 "동해지역 내 27개 종합건설회사가 있으며 이 중 5개 업체를 선정해 최저가 입찰로 발주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22개 업체는 확인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 공사 입찰 기회마저도 박탈 당했다"면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계약방식 등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업체 대표는 “먼저 B업체 지원사업은 조금이라도 공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동해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B업체 지원사업은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일명 최저가 입찰로 참가업체 안내, 응찰, 낙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A업체 대표는 이창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의혹에 대해 “추암대게타운 준공 후 10억 계약변경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2017년 04월 23일 착공 후 17년 10월23일 건축물 사용승인(이창수의원 준공 의혹제기), 17년 11월 22일 계약변경, 17년 12월 02일 준공 및 정산을 했다”며, “건축법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관례적으로 준공이라고 표기한다”면서, “이창수 의원의 주장은 건축법상의 사용승인과 계약법상의 준공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경계약 및 준공은 실제 건축공사 시공사와 공사발주처인 GS간의 계약사항으로 문제 제기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10억 증가 건도 설계변경과 아울러 대게타운의 향후 운영을 위한 수족관, 집기류, 주방용품 찜통 등이 추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의혹 두 번째에 관련해서는 “A업체는 B업체 지원사업으로 7년간 3건 115억의 실적이 있다. 이는 모두 최저가 입찰에 의한 공사”라며, “일년 평균 15억 실적”이라고 밝히며, “A업체의 매출은 평균 동해시 관내 20%, 동해시 관외 80%”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이창수의원이 동해시 27개 종합건설회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중 5개 업체만 참여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게속해서 “이 공사에 응찰한 업체는 2~9개 업체이며, 동해시관내에 종합건설회사가 27업체가 있으나, 이 중 10개 가량 업체는 주소만 동해시에 두고 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라면서, “남은 17개 업체 중 건설면허 중 건축면허가 있는 곳은 10개 업체가 되지 않고 기준에 맞는 대다수 업체가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업체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소한의 증거도 없이 마치 동해시장으로부터 A업체에게 범죄 사실에 해당되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이창수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본인이 지금까지 소지한 휴대폰 2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1대까지 총 3대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통화기록을 알 수 있다”면서 “이후 수사기관에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제출 할 것이며, 동해시의회나 수사기관이 공사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 할 경우 협조 할 것”이라고 했다.
 
A업체의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창수 의원의 고소건은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고민 중에 있다”며, “이 건에 대해 이 의원이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다면 고소건에 대해 고려해 볼 용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해 명예훼손을 할려고 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시민이 본인에게 부여해준 권한인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것 외에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는 8일 동해시의회 의원 중 일부 의원들이 B업체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검토를 위해 업체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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