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했을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한 군형법 제60조의6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한 군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부대에서 중위로 근무하던 B씨도 지난 2019년 현역병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A, B씨 모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군형법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군형법상 군인 폭행죄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군사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는 화해를 통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조항으로 군 내 분열이 생기고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랄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상급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