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당한 행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력 대응키로

2022-04-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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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지구 개발 특혜 없어...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것

근거 없는 여론조성에 '무고죄 고소' 및 '선거법 위반'고발 계획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기자회견과 관련해 해당 단체의 고발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이와 관련한 낙선운동 집회신고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곡지구는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같은 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으나 이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시는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며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이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돼야 한다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금곡지구 개발 특혜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선거법 위반’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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