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정부의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실히 준비해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참여정부 때인 2003년 8월, 정부가 매각한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당시 한 후보자는 2002년 7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11월부터 8개월간 김앤장의 고문을 거쳐 2003년 7월 산업연구원 원장직을 맡았다. 론스타 사건 발생 시기와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 시기가 겹치는 셈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당시 약 8개월간 1억5000여 만원을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것을 두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은폐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한 뒤 산업연구원 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제5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돼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성명을 통해 "한 후보자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및 부총리의 후임 부총리로 론스타 사태를 은폐한 핵심 책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자격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후보자가 맡고 있던 고문직이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법률사무소 특성상 고문 역할을 맡은 자가 사건에 일일이 개입하지도 않는다.
한 후보자가 맡았던 산업연구원 원장의 업무 영역을 따져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국내외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실물 경제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곳이다.
다만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무원만 두게 되어 있고 사무원이 아닌 고문은 불법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가 정부의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실히 준비해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참여정부 때인 2003년 8월, 정부가 매각한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당시 한 후보자는 2002년 7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11월부터 8개월간 김앤장의 고문을 거쳐 2003년 7월 산업연구원 원장직을 맡았다. 론스타 사건 발생 시기와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 시기가 겹치는 셈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당시 약 8개월간 1억5000여 만원을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것을 두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은폐에 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날 성명을 통해 "한 후보자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및 부총리의 후임 부총리로 론스타 사태를 은폐한 핵심 책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자격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후보자가 맡고 있던 고문직이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법률사무소 특성상 고문 역할을 맡은 자가 사건에 일일이 개입하지도 않는다.
한 후보자가 맡았던 산업연구원 원장의 업무 영역을 따져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국내외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실물 경제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곳이다.
다만 투기자본감시센터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무원만 두게 되어 있고 사무원이 아닌 고문은 불법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관여 안했다'는 증거라도 있나? 사실관계가 뭔데? 한 '후보자가 맡고 있던 고문직이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증거는 있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