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전 부장검사 경징계 처분...변호사 재개업 신청

2022-04-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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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필 부장검사, 지난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된 부장검사가 의원면직됐고, 현재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유경필 수원고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지난달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면직이란 스스로 사표를 내 수리한 것이지만, 사실상 강제퇴직에 가깝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김태훈 4차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을 총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다. 

그런 와중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4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검사와 수사관들과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게다가 해당 수사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나왔다. 

유 부장검사는 이 같은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사표를 냈고 수원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검찰총장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경징계에 해당해 법무부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또 유 부장검사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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