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자동차세 고액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 영치단속한다.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며, 시는 오는 4월 6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다중 밀집지역·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게 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한편,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체납 처분을 통한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