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25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이 적용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Tier-1 이하의(04년 이전 제작,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가 대상이며, 공고일 현재 사용본거지가 홍성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다.
신청요건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소유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조하거나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