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은 초안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출 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CBAM 적용 품목 확대다. 초안에서 CBAM 적용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에 그쳤지만 의회 수정 과정 이후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9개로 늘어났다.
연구원이 2019∼2021년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에서 초안 5개 품목은 30억 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로 EU에 대한 총 수출액 중 5.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 9개 품목으로 범위를 넓히면 연평균 수출액은 55억1000만 달러(약 6조7000억원)로 같은 기간 EU에 대한 수출액 중 15.3%에 해당한다. 이는 초안보다 수출 비중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전력 1㎾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가량 많아 이러한 규제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 밖에 CBAM 전면 도입 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겼으며, EU 내 탄소 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하는 사업장에 무상 할당이 이뤄지는 탄소배출권 폐지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했다.
신규섭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최종 법안에 수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지만, 초안과 비교해 수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겨 관련 업계와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