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3일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정상 영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 휴무일을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면 중단돼 마트 방문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 휴무일을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