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에서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인 미상 폭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 중지 조치 후 사고 원인 등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3만명 이상이 근무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