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10인·12시' 거리두기 완화…"2주 뒤 마스크 외 모두 해제 검토"

2022-04-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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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새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되 2주 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로 전환하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1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0인까지로 완화하고, 다중시설 이용 시간 제한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각각 완화한다. 이 조치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 밖에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이 기간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99인까지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행사는 최대 299인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놓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논의 과정에서 보수적인 접근부터 거리두기 완전 해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변이('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의료체계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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