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첫 삽 한번 뜨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평택 현덕지구는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경기도는 2020년 대구은행컨소시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컨소시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피해는 지금까지 경기도를 믿고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온 현덕지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나타난 경기도의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역 내 토지주가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다며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운영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덕지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경기도의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