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1일 A씨 등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예술문신, 반영구 등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A씨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병과(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됐다.
불법으로 규정된 국내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모두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문신업계 종사자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인체에 주입되는 문신 염료를 화장품으로 취급해 관리한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하는 문신 관련 규제는 없다. 주정부 차원에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 대한 면허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문신작업장에 자격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문신 산업을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