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문신산업 대중화 차질

2022-03-31 15:34
  • 글자크기 설정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이 행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을 합헌이라고 봤다. 문신산업 관리 감독과 대중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31일 A씨 등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예술문신, 반영구 등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A씨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병과(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됐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까지 합치면 문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20만명, 시장 규모도 1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 산업 대중화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으로 규정된 국내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모두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문신업계 종사자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인체에 주입되는 문신 염료를 화장품으로 취급해 관리한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하는 문신 관련 규제는 없다. 주정부 차원에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 대한 면허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문신작업장에 자격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문신 산업을 규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