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새 학기 이주가 끝나는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축소·폐지 공약 등이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대선이 있었던 지난 9일 3만2168건에서 이날 기준 2만9627건으로 2500건(7.9%)가량 줄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축소·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월세값 상승, 이중가격 형성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 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차 3법 폐지까지 빠르게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 개선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전세를 놓는 것이 당장 급하지 않으면 상황을 지켜보려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 인포리서치 팀장도 “새 학기가 끝나는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새 정부 공약을 조금만 기다려 보고 이익을 얻으려는 집주인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집주인들로서는 제도가 바뀌면 추후 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거나 갱신 시 인센티브를 받는 등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해 속도 높이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간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장과 업계에서는 단기간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는 것인지, 수정·보완한다는 것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폐지로 가더라도 소급적용할 것인지 등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혼란과 함께 민주당 측 반대도 있어 단기간에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제도가 2년여 만에 사라지면 시장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소급적용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시간을 두고 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