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그 노선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대부분 노선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고 미사동로 40번길 1개 노선만 차량보다 자전거 통행에 우선권이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다.
또 시에서 가장 긴 자전거도로 노선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포함된 한강변 13.5㎞ 구간이다.
황진섭 시 도로관리과장은 “자전거도로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남북 5개축, 동서 5개축 및 순환노선이 상호 연결돼 하남시 전역을 안전하고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며 “자전거도로 확대에 따라 이동수단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