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임대차 3법을 두고 "주택임대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법"이라며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원 부대변인은 이날 "임대차 3법이 다 아시다시피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해당 부처와 인수위 해당 분과에 계속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고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임대차 3법을 두고 "주택임대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법"이라며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해당 부처와 인수위 해당 분과에 계속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고 했다.